유통기한 넘긴 원료 사용 '닥터큐톡스' 판매중단
유통기한 넘긴 원료 사용 '닥터큐톡스' 판매중단
  • 송지나
  • 승인 2017.05.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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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량 회수조치구매자엔 반품 요청

▲ 판매중단 및 전량회수 조치된기능식품 '닥터큐톡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 농업회사법인인 ㈜동서제약웰빙(경북 영천)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만든 ‘닥터큐톡스(Talk’s)’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닥터큐톡스는 액체 상태의 제품으로 몸에 유익한 균을 증식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원활한 배변 활동과 칼슘의 인체 흡수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한 ‘유통 기한 2018년 10월 28일까지’의 닥터큐톡스(유형:아연,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제품이다.
닥터큐톡스는 유통전문 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상표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닥터큐톡스는 현재 15만8880포(1포=80㎖) 생산됐고 이 가운데 13만5060포가 판매됐다. 미판매된 창고보관 중인 2만3820포도 전량 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회수 조치와 함께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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