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첫 재판 3시간만에 끝나…혐의 ‘전면 부인’
박근혜 첫 재판 3시간만에 끝나…혐의 ‘전면 부인’
  • 이성교
  • 승인 2017.05.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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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뇌물수수·최순실과 공모 “사실 아니다”, 朴 "변호인과 같은 입장” 짧게 답변직업 묻는 질문에 "무직"…최씨 얘기하는 중에는 표정 변화 없이 시종일관 정면 응시
▲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잠시 두 눈을 감고 있다. 사진=YTN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2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3시간 가량 진행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 뇌물죄 적용 공소 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남색정장 차림으로 도착해 법정에 출석했다.
예의 올림머리 형태의 모습을 보인 박 전 대통령은 다소 초췌한 표정이었고, 양손엔 수갑이 채워졌지만 팔에 포승줄이 매여있지는 않았다.
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최씨와 마주치거나 시선을 나누지 않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이다"고 대답했으며, 최순실 답변 시에는 표정 변화 없이 정면만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재판에서 원고측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박 대통령측 변호인들도 유영하·이상철 변호사 등 6명이 출석했다.
3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해 국정개입은 물론 권력 남용을 통한 개인 및 기업 이권에 개입함으로써 사익을 추구했고,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 또는 배척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동기가 결여돼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의 공모관계 설명이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SK·롯데 등 대기업애 뇌물 요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등 혐의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진술이 끝난 뒤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한편, 같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순실씨는 자신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섰다며 울먹였지만, 검찰의 혐의 부분에는 극구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반박했다.
같은 피고인인 신동빈 롯데회장 변호인 측도 공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법리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법정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며, 29일부터 매주 월, 화 요일에는 삼성 뇌물사건 관련 증인신문이 열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모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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