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오늘 첫 재판…사복차림에 수갑 찬 모습
박근혜 오늘 첫 재판…사복차림에 수갑 찬 모습
  • 이성교
  • 승인 2017.05.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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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수척해진 표정, 수감번호 503번 달고 올림머리 형태로 출석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YTN TV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 구속 53일 만에 외부에 수감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날 오전 8시 36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한 박 전 대통령은 30여분 뒤인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리면서 수감 이후 첫 모습을 보였다.
수감 전보다 다소 초췌해진 모습의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인 관계로 죄수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왼쪽 가슴 부위에 수감번호 503호 표식을 붙이고 있었다. 다른 수감 피고인처럼 수갑은 채워졌지만 포승줄로 묶인 모습이 아니었으며, 얼굴엔 아무런 표정 없었다.
헤어 스타일은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올림머리 형태였는데, 머리를 뒤로 묶어 연출한 것으로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구속 기소)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불구속 기소)도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재판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사건심리에 착수한다.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해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중순까지 내려질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식재판을 받기 위해 일주일에 3~4회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재판 출석 여부는 미지수이다.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모 여부,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청탁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50여명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무죄를 주장하고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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