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선거운동 의혹 확산
강진원 강진군수, 불법 선거운동 의혹 확산
  • 이성교
  • 승인 2017.05.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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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인과 기호 3번 손가락 표시하며 지지 부탁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던 강진원 군수는 대선 기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수시로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유권자에게 안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자세를 취했다.

강 군수는 또 지난달 22일 강진군 병영면에서 개최된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허모 병영면 면장과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안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사진을 촬영했다.

▲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달 22일 강진군 병영면에서 개최된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허모 병영면장과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안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허모 병영면 면장, 강진원 군수,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

 


이에 따라 강 군수가 자신의 불법 선거운동에 그치지 않고 군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도 또 다른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군수의 행위를 불법 선거운동으로 판단, 지난달 26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강 군수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강 군수가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유권자의 안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강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26일 “강 군수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법률검토를 한 결과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돼 불법 선거운동 증거자료를 첨부해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강 군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 끝난 얘기다.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군수는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해 1월 국민의당 창당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논란이 일자 그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 강진원 강진군수가 지난달 22일 강진군 병영면에서 개최된 ‘병영성 600주년 축제’ 현장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안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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