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 달린 신발 힐리스, 어린이 안전사고 '비상'
바퀴 달린 신발 힐리스, 어린이 안전사고 '비상'
  • 이진우
  • 승인 2017.05.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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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21건 발생, 작년 5건보다 4배급증…심할 경우 뇌진탕·안면부상
안전처·도로교통공단 예방수칙 배포…보호장구 필수, 핸드폰 사용 금물

▲ 자료=국민안전처

 

[베이비타임즈=이진우 기자] 지난해 말부터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어린이 핫 아이템인 ‘바퀴 달린 운동화’, 이른바 힐리스(heelys)의 사용 증가에 함께 안전사고도 덩달아 크게 늘면서 사고예방 수칙이 요구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힐리스 사고 건수는 올들어 1~3월 석 달 동안 21건이 발생했다. 이는 다시 유행하기 시작한 힐리스의 지난해 사고 건수 5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힐리스 안전사고 중에는 뇌진탕ㆍ안면부상ㆍ골절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한 사고도 포함돼 있다.

최근의 사고 사례로 지난해 12월 10세 이 모양은 힐리스를 타고 즐기던 중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져 손목에 골절상을 입었고, 지난 2월엔 9세 김 모군이 지하철 역에서 힐리스를 타다가 넘어져 눈 주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처럼 힐리스 안전사고가 최근 증가 추세를 나타내자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힐리스 사고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발표했다.

힐리스 사고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 수칙은 보호장구의 의무 착용이다.

머리 부상을 막는 헬멧을 포함해 손목ㆍ무릎ㆍ팔꿈치 등 골절 및 찰과상을 예방하는 보호대 등 기본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국민안전처는 권고했다.

또다른 사고 예방 수칙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힐리스 이용을 삼가는 것이다.

즉, 학교나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나 골목길ㆍ주차장 입구․내리막길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 아이들의 힐리스 이용을 자제시켜야 한다.

사고 위험이 낮은 장소이더라도 비오는 날이나 바닥에 물기가 있는 곳 등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나 장소에서 힐리스를 타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힐리스를 타면서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나 이어폰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금물이다.

 

국민안전처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주변 위험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만일 힐리스 사용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라도 함부로 상처 부위를 주무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한다.

목이나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주위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즉시 119 응급구조 신청을 요청해 달라고 국민안전처는 당부했다.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은 힐리스 안전사고 예방 행동수칙을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작해 유치원과 일선 학교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동시에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재난안전 포털(www.safekorea.go.kr),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소비자원 어린이안전넷(http://www.isafe.go.kr/children/index.do)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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