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놀이 위험해요”…‘흔들린 아이 증후군’ 경고
“비행기 놀이 위험해요”…‘흔들린 아이 증후군’ 경고
  • 김복만
  • 승인 2017.04.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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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모차 마구 흔든 친부에 ‘학대치사 혐의’ 10년형 구형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8개월 된 아이와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사망케 한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부모나 어른들이 아기를 많이 흔들어 생기는 질병으로 뇌출혈이나 늑골골절 등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30%가 사망하고 생존할 경우에도 60%는 실명하거나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세 이하의 영유아가 울거나 보챌 때 달랜다고 심하게 요람을 흔들어 주거나 ‘비행기 놀이’를 할 경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유발해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뇌가 굳어지지 않은 아이를 심하게 흔들 경우 발생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뇌출혈과 경막하혈종, 망막 출혈, 뇌부종 등의 특징이 있고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뒤따르기도 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유모차에 누워있는 8개월 된 아기 B군을 심하게 흔들어 뇌부종, 경막하 출혈에 이은 뇌간마비로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A씨는 평소 심하게 울며 보채는 B군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다른 일로 화가 난 상태에서 울며 보채는 B군을 흔들어 ‘흔들린 아이 증후군’ 등을 유발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동거녀와 사이에 낳은 아들 B군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 놀이’를 하다가 아기를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려 19일간 치료를 받다 숨지게 했다. A씨는 8개월 된 B군이 누워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기도 했다.

당시 B군을 진료한 의료진은 골절이 없음에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망막출혈이 동반된 점 등에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다.

검찰은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거센 유모차 흔들기와 비행기 놀이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대표 증상 중 하나인 망막출혈을 유발하고 뇌부종, 경막하 출혈에 이은 뇌간마비를 일으켜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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