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초중고에 재학하는 소아당뇨 학생들이 앞으로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건교사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의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가 학교에 등교하는 소아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 주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에 “가능하다”는 해석을 4일 내놨다.
복지부는 노웅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는 소아당뇨 환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소아당뇨 학생에게 인슐린 주사를 시행할 경우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 하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인슐린 주사는 자가 주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일반인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소아당뇨 학생들은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사 등은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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