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근무 보건교사도 인슐린 주사 가능하다
초중고 근무 보건교사도 인슐린 주사 가능하다
  • 김복만
  • 승인 2017.04.04 23: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초중고에 재학하는 소아당뇨 학생들이 앞으로는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보건교사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의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가 학교에 등교하는 소아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가 주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구에 “가능하다”는 해석을 4일 내놨다.

복지부는 노웅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학교에 근무하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는 소아당뇨 환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소아당뇨 학생에게 인슐린 주사를 시행할 경우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 하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일반적으로 인슐린 주사는 자가 주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일반인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중고에 다니는 소아당뇨 학생들은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사 등은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 김광훈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이 2월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마나실에서 열린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9차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