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연근무제’ 앞장…월 1회 4시 퇴근
공무원이 ‘유연근무제’ 앞장…월 1회 4시 퇴근
  • 김복만
  • 승인 2017.04.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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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사회 월 1회 오후 4시 조기퇴근 본격 시행
공무원 16.7% “일·가정 양립 위해 불필요 업무 줄여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공무원들을 조기 퇴근시키는 ‘유연근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월 1회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근무혁신 방안을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이달 초순 안에 나머지 부처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원들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도록 권장한다. 법제처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전 부서 직원을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국가공무원 3만6,9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정시 출퇴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인사·복무제도로 ‘불필요한 업무 감축’을 꼽은 응답자가 16.7%로 가장 많았다. ‘정시 출·퇴근 문화 정착’을 선택한 응답자는 16.6%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30% 이상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제시간에 출·퇴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는 육아휴직 시 경제적 지원 확대(15.7%), 유연근무제도 이용 활성화(14.7%)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한 복지제도로는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확대(32.2%) ▲가족과 별도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22.0%) ▲육아도우미 지원 서비스 도입(16.4%) 등을 꼽았다.

자녀를 둔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5.1%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42.1%) ▲근무평가·승진 등 불이익 우려(22.5%) ▲업무를 대신할 인력부족(20.5%) 등을 꼽았다.

자녀가 있는 공무원 중 52.9%는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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