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투자비 회수방안 마련 목소리 높아
사립유치원 설립투자비 회수방안 마련 목소리 높아
  • 김복만
  • 승인 2017.03.30 1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상원 한국유아정책포럼 정책위원장 “사립유치원 정체성 위기”
“사립유치원 영리성 부인 정책, 소급적용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진상원 한국유아정책포럼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9월1일부터 시행키로 방침을 정한 사학기관매주회계규칙이 헌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침례교회 교육관에서 개최된 한국유아정책포럼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과 정당한 보상’ 연구자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운영기간 동안 초기 설립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이면서 가정의 육아를 분담하는 기능까지 맡고 있는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사유재산의 사적 유용성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필요 요건으로 재투자금 마련을 위한 잉여와 재투자금 적립 인정, 설립자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장치 마련, 시설사용료 회계 반영, 사립유치원만의 특수한 정체성 인정 등을 꼽았다.

▲ 진상원 한국유아정책포럼 정책위원장.

 


◇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수적인 잉여의 인정 = 사립유치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운영기간 동안 초기 설립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의 사적 유용성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만일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기간과 노력에 비추어 운영기간 재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육시설 개체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유치원을 설립한 후 운영기간 동안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건축문화의 발달 등에 따른 재투자비는 초기 투자시점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학교로만 인정할 경우, 재투자금의 준비가 전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낡은 건물만 가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며, 이것은 공립과 사립유치원 균형발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된다.

 


◇ 사유재산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 = 사립유치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 스스로가 당대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러한 설립의 특수성으로 인해 폐원이나 운영에 실패할 경우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면 개인이 지는 부담은 상당히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유재산의 보호측면이나 개인의 생계형 측면에서 사립유치원은 학교이지만 개인 설립자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는 특수한 공익형 사설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유치원 설립 당시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투자금 20억원에 대한 40년 후의 미래가치를 따져보면 감가상각비를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유치원 건물의 자산가치는 거의 '0'원으로 떨어진다.

금리 2%인 예금을 예치했을 경우 40년 후 가치가 45억원임을 감안하면 감가상각이 반영되지 않는 유치원 건물을 40년간 갖고 있음으로 인해 45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사립유치원 건물을 짓지 않고 3.9% 이자의 국공채에 40년간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약 9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치원 시설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재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미래가치를 반영한 최소한의 감가상각비 계상과 설립자의 시설 투자비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사립유치원의 특수한 정체성 인정 = 사립유치원은 국가적으로나 구성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회계기준 적용과 가혹한 회계감사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진 위원장은 “최근 일부 공무원들이 특수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립유치원을 단순히 학교로만 보려고 하는 정책을 무분별하게 내놓고 이다"면서 "이러한 교육행정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는 유치원도 민간투자 사업이 가능한 사회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제9호에는 사용료·이용료·요금 등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기반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타 민간투자사업은 법률과 제도로써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심지어 유치원과 같은 학교를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수익이 보장된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진 위원장은 “지금까지 사인설립 사립유치원은 그 특수성에 의해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충족되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재원이 유아학비 지원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투입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정책을 변경해 학교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면 안된다는 식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의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 제23조 ③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보상은 법률로써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정부는 행정적인 횡포를 멈추고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제도를 만들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취원 전체 원아의 76%가 재원하고 있을 정도로 유아교육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