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용역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수원시, 용역사업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 이성교
  • 승인 2017.03.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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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관련업체 4년간 돌아가며 청소용역 수주
입찰공고시 적격심사기준 고의누락 의혹 제기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음식물 수거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4년간 친인척 등 가족관계로 연결돼 있는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수원시의 음식물 청소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수원시 청소용역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된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 사업체 선정 입찰에서 4억7,480여만원을 써낸 A업체가 B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낙찰을 받았다.

올해 수원시 청소사업을 수주한 A업체의 L모 대표는 2014년~2015년 2년간 매년 3~4억원 규모인 수원시 청소용역을 수주한 C업체 K모 대표의 아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6년 수원시 청소용역사업을 맡았던 D업체의 K모 대표는 올해 사업을 수주한 A업체 L모 대표의 남편과 동서지간으로, 인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난해 청소사업을 수주한 D업체 K모 대표와 올해 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 L모 대표는 형부와 처제 사이가 되는 셈이다.

최근 4년간 수원시 청소용역 사업을 가족 및 친인척 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번갈아 가며 수주한 것이다.

심지어 올해 용역업체로 선정된 A업체 L모 대표와 인척관계인 D업체의 K모 대표는 지난해 수원시 청소용역업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폐수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다 같은 해 8월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도 드러났다.

D업체는 계약 기간인 201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아파트 음식물 배출 전용수거 용기 세척과 관련해 6,000여만원을 허위 근거자료로 만들어 수원시로부터 위탁처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년간 청소용역 비용으로 수원시로부터 17억여원을 받았지만 특수 청소차량이 노후화돼 세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수원시 청소업계는 입찰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 친인척 관계로 묶여있는 3개 업체가 돌아가며 선정된 과정에 담합이나 수원시가 개입하지 않았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수원시가 올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제한경쟁입찰조건의 필수항목인 적격심사 기준 내용을 누락하고 입찰을 진행함으로써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 수원시청 청사 전경.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17일 용역 및 기초금액 5억3,000여만원 규모의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낸 뒤 같은달 22일 사업자를 확정했다.

용역대상은 RFID기기가 설치된 수원시 411개 단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4,086개 전용수거 용기다.

그러나 조달청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해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가 제한경쟁입찰조건의 필수항목인 적격심사 기준 내용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누락한 적격심사 항목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기준’으로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련사업 실적 합계액이 수원시 발주 용역 기초금액 5억3,000여만원 이상인 업체에만 계약자 자격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내용이다.

이 기준은 제한경쟁입찰조건에서 개찰 및 낙찰자를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잣대로 평가받는 항목이다.

수원시가 이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받으면서도 정작 공고 고시에 중요 항목을 누락한 데 대해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관련업계 대표 J모씨는 “수원시에 청소용역업체가 한두개 있는 것도 아니고 입찰 계약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함에도 4년에 걸쳐 친인척 관계인 3개 업체가 돌아가며 선정됐다는 사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이어 “입찰 과정에서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는 부당제재업소 기준 등을 공고 내용에 올려 제한입찰을 두는 방식을 채택했어야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수원시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수원시는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음식물자원팀 관계자는 “수년째 수원시와 계약한 청소용역업체들이 가족들로 구성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수원시는 청소용역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사업자로 선정된 D업체 폐수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도 불공정 입찰 의혹을 사면서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컨벤션센터 선정 공고 취소에 따른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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