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파면으로 ‘자연인’ 된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파면으로 ‘자연인’ 된 박근혜 전 대통령
  • 이성교
  • 승인 2017.03.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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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11시 20분경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 따라 강제로 ‘자연인 박근혜’ 신분으로 돌아갔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파면 선고 순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된 것이다.  

우리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헌재는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롸 법치주의 정신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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