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악마의 3인’과 ‘기각 3인’ 누구일까
헌재, ‘악마의 3인’과 ‘기각 3인’ 누구일까
  • 이성교
  • 승인 2017.03.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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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박사모, 탄핵반대 집회서 “기각 재판관 3명 있다” 주장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탄핵 기각 재판관이 3명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사모’ 측에서 ‘탄핵 기각 재판관이 3명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광용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마지막으로 희소식 전하겠습니다. 헌재에 탄핵을 기각하시는 재판관이 제가 가진 정보로는 3명이 있습니다”면서 “이분들께 힘을 용기를 실어드립시다. 재판관 3인 만세!”를 외쳤다.

그는 이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기각이 나와야 합니다”라면서 이들 탄핵 기각 재판관 3명외에도 추가로 탄핵 기각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더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 “지금 우리가 이만큼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악마의 재판관 3인이 있습니다. 아시죠?”라며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3명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그 악마의 재판관에서 가장 잘못된 경우에는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는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문재인은 혁명을 말하지만 우리는 문재인이 말하는 혁명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독려하는 신문 광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8명의 재판관들이 극도의 보안 속에 결론 도출을 위해 매일 기록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박사모’ 고위층이 인용 재판관 3명과 기각 재판관 3명 등 총 6명의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는 박 대통령이 추천한 서기석(63·11기), 조용호(61·10기) 재판관과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안창호(59·14기) 재판관이 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가 이번 탄핵 심판의 관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르면 7~8일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최종 결정은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취합해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인용(인정해서 용납한다는 의미로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과 기각(탄핵을 할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 결정문을 모두 미리 써놓고 당일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나온 결과에 맞는 결정문을 가져와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탄핵을 기각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탄핵 인용은 7명 이상 재판관이 참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주문은 ‘피청구인을 파면 한다’ 같은 형식이 된다. 즉각 효력이 발생해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기각은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안되면 결정된다. 즉, 현재 8명의 재판관 가운데 3명이 탄핵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발표되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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