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숙박업소 20만곳 재난보험 의무가입 해야
음식점·숙박업소 20만곳 재난보험 의무가입 해야
  • 김복만
  • 승인 2017.02.26 2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으로 의무가입 대상 시설 확대
재난보험 의무가입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유소 등은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은 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19개 업종 20만여곳이 오는 7월 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가입대상 시설 대부분은 1층 음식점(14만1,432곳), 숙박업소(2만7,931곳), 15층 이하 아파트(1만4,752곳), 주유소(1만2,216곳)이다.

그동안 재난 취약시설임에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시설들이 올해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것이다.

음식점의 경우 면적이 100㎡ 이상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다. 2층 이상에 있는 음식점은 현재 ‘다중이용업소법’상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또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법’상 신체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건물주와 영업자가 같으면 건물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난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일반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를 보상해준다면 재난보험은 남의 피해, 즉 고객이나 방문객 등의 피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무과실 사고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원인 미상의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쳤을 경우도 재난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간 보험료는 면적이 300㎡인 음식점은 2만8,000원, 1,000㎡인 숙박시설은 15만4,000원 정도다.

1월 8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은 7월 7일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월 8일 이후의 시설은 허가·등록·신고·승인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보험 가입대상 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