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학교가 나선다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학교가 나선다
  • 이성교
  • 승인 2017.02.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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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

 


최도자 의원,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하는 학교보건법 개정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스톱, 포커, 경마 등 인터넷 도박게임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청소년 시기의 도박문제는 성인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3만명 가량(1.1%)의 재학 중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약 12만명(4%)의 청소년은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중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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