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 받아라”…이의신청 ‘기각’
법원 “김기춘, 특검 수사 받아라”…이의신청 ‘기각’
  • 이성교
  • 승인 2017.02.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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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실장, 특검 수사 비껴가려다 '헛발질'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3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상 각 의혹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의혹 사건과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실장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검사법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별검사법 2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특별검사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검사법은 ‘의혹 사건’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사건’이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서 개별 의혹사건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김 전 실장은 특별검사법 2조 15호에 해당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혐의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되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1일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 2조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15개 항목으로 정했다. 특검법 2조 2호는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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