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사립유치원의 시설이용료 어떻게 봐야 하나?
[보육논단] 사립유치원의 시설이용료 어떻게 봐야 하나?
  • 송지나
  • 승인 2017.0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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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섭 강동대 겸임교수·자연유치원 이사장

 

/ 김성섭 강동대 겸임교수·자연유치원 이사장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교육부가 올해 3월 시행키로 했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6개월 연기해 오는 9월1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득수)와 사립유치원들은 100년 넘게 유아교육을 담당해온 유치원의 역할과 헌법 제23조에 입각해 시설사용료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치원이 학교이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시행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교육부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유치원업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성섭 강동대 겸임교수 겸 자연유치원 이사장의 주장이다.

2009년 유아교육선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정부는 학비지원을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과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예산 확보에 의한 누리과정비 지원과 유보통합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을 가져온 점 등을 많이 보아왔다.

유치원 교육 현장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문제로는 사립유치원의 실제적인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계에서 유아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유치원 교육시설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보상 요구 등은 유아교육계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립유치원계에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것이 재산권 및 자율권에 대한 주장이며, 이 문제는 공교육이라는 대명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립유치원계의 주장은 의외로 간단하다. 즉, 설립시에 투입된 재원에 대한 인정과 자율권 및 사인의 재원이 공교육이라는 국가 차원의 정책에 투입되어 법적 및 사회적인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제약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설립과 인가 이전에 원사가 완공이 되어야 하므로 기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또 사인이 설립한 유치원들은 개인의 재원으로 설립되고, 원아모집이나 인사, 교육과정 등 유치원의 모든 운영 책임이 개인에게 있으며 운영 결과 또한 개인이 책임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법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교육에 사용된다는 공익적 측면만 강조하여 실질적인 재산권의 행사를 막고 있다.

유치원 회계 감사 결과 등 법적인 내용이나 당위성을 떠나 회계적으로 본다면 설립자가 투입한 재원은 교육에 대한 기본금으로 실제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비용에는 기대 수익 또는 적어도 기회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다. 시설 투자에 대한 자본비용은 더욱 그러한데, 유치원 시설투자비에 대한 이용료는 초기투자비의 회수로 볼 수 있다.

또 유치원 회계의 구성에 있어서 초기 설립을 위한 기본금은 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지만 실제 회계에서는 인가일 이전에 투입되었기에 유치원 회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치원 회계에서 어떠한 비용 지급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설립 기본금을 투입한 설립자가 매매나 저당 등 권리 행사도 금지된 것에 비하여 설립자에 대한 급여는 제한된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계 항목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재정 회계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는 차입금이나 적립금, 감가상각이나 설립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등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데, 그 원인으로는 교육시설의 건립이나 운영등에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치원 시설의 건립이나 사립유치원의 운영등에 국가 재정이 투입된 사례는 법이늬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본다면 사립유치원계에서 법적 및 회계적인 제약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지난해 12월19일 세종시 교육부에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유보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비록 교육에 쓰여지고는 있지만, 유치원의 청산시 재산의 귀속이 개인에 있기에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설명은 법과 제도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외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즉, 교육부의 입장은 비록 사립유치원의 재산들이 교육현장에 쓰여지고는 있지만 국가가 강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에 의해 쓸 뿐이며, 사립유치원의 청산시에 그 재산들은 개인에 귀속되므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타 교육기관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내세우며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측의 주장은 서로 대치하면서 타협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록 개인의 재산이지만 국가가 투자하지 못한 유아교육시설에 민간의 재원이 투입되어있고, 실제로 학교 체제에 의한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부인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국가는 사립유치원들을 국유화하는 절차 또는 보상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의 형태로 사립유치원계에서는 시설 사용료 형식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사용료는 유치원 시설이 국가차원의 공교육에 투입되어 제한된 권리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사립유치원경영자들이 국가의 공교육과정 실시를 허용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사립유치원장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다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에 속하며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에 의해 기본권이나 재산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면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정당하다고 봐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여 헌법 재판소는 정당한 보상이 완전보상을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비록 교육의 공공성을 따진다고 해도 이러한 제약이나 금지는 자본주의의 기본 질서를 망각하는 제약이다. 설령 사립유치원에 대한 현재와 같은 국가의 개입을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제23조 제3항에 의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지난해 12월의 헌법재판소가 사립유치원의 매매와 관련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위헌 소청에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 지켜져야 할 권리로 사립유치원의 매매 금지 등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결한 사례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던져준다.

즉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고 하여도 국민의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며, 국가는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한되는 권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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