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정책진단] 여가부,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대상 확대
[2017정책진단] 여가부,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대상 확대
  • 이성교
  • 승인 2017.01.3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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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늘려
올해 ‘스토킹 방지법’ 만들고 일·가정 양립 정착 추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대상을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만 2세)까지로 늘린다. 비용은 임신·출산·보육에 모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로 낼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은 만 12세 미만, 연 120만원에서 만 13세 미만, 연 144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18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인상된 양육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9일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한 2017년 6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여가부는 또 전문강사 200명을 양성하고 관련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교육을 해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여가부는 여성안전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표로 우선 스토킹 방지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했고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그러나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별도의 스토킹 방지법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랜덤채팅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랜덤채팅앱은 불특정 다수와 무작위 만남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현황 조사를 매년 1차례로 정례화하고 조사대상도 매출액 기준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현재 150곳에서 5곳 늘리고 빅데이터·소프트웨어·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로 했다.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고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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