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20% 감면
서울시,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20% 감면
  • 송지숙
  • 승인 2016.12.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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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홍보 포스터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가구 대상 
15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1월 사용량부터 감면

[베이비타임즈=송지숙 기자] 서울시는 주민등록 기준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2017년 1월 사용량부터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주기로 하고, 15일부터 서울시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7~2019년 단계적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 지원에 지자체가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동일세대 내 만18세 이하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이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서울시 내 약 10만3,000여 가구가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감면금액은 연간 25~30억 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가구구성의 다양성을 감안해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재혼 다자녀가구 등도 모두 감면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존 월 10㎥까지 감면 받고 있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도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감면대상 다자녀가구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 작성을 위해 기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세대주 성명/생년월일을 미리 파악하고 가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가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감면 신청서 양식상의 주민등록 정보조회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신청 즉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통해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은 감면 신청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홍보 포스터와 시민 안내문, 각종 양식 등을 이미 이달 초 시내 424개 동주민센터에 배포 완료했으며, 12월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배포 시부터 각 가정에 안내문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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