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법적 보장하자’…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난임휴가 법적 보장하자’…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문용필
  • 승인 2013.06.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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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뉴시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 ‘난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5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의 2에 난임휴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해당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난임휴가 기간은 연 30일 이내의 유급휴가로 하되 나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는 근로자에게 난임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휴식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휴가가 법률에 명문화 돼있지 않고 일부사업장에서만 사규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등 사업장마다 허용여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자는 것이 법안발의 취지다.

김 의원 측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순한 출산장려를 벗어나 출산율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는 출산 전후와 보육만 반영하고 있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임신이 힘든 경우, 이를 돕는 사회적 배려와 제도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시술 성공은 개인 또는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국가 난제해결에 맞닿아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과제 극복 차원에서 난임부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기업들 역시 국가시책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제 192호를 통해 “우리나라 난임 진단자 수는 2005~2011년 동안 연 평균 7.7%(여성 6.2%, 남성 15.6%) 증가했다”며 “특히 남성 난임진단자수의 증가가 두드러져 2010년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27.7% 급증하였고, 2011년에는 1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난임 진단자수는 매년 19여 만 명 수준”이라며 “이들의 일부는 2∼3년 이내 임신 및 출산에 이르기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난임대상자 수는 우리 사회에 수십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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