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가결…황교안 총리 대행체제 개시
朴대통령 탄핵 가결…황교안 총리 대행체제 개시
  • 이성교
  • 승인 2016.1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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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핵 찬성 234명, 반대 56명으로 가결…찬성률 78%
朴대통령 “국민목소리 엄중히 수용” 정면승부 선택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회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재판소 심판 종결 때까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이 각각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된 시점부터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정을 대신 맡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다섯 번째다.

탄핵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즉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위를 유지하며 청와대 관저에 머물지만 직무수행은 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조기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소추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번호 ‘2016헌나1’을 부여하고 긴급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하는 등 즉각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 결정을 받아들이면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한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본회의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탄핵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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