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안 통과…누리과정 8천600억 증액
2017년 예산안 통과…누리과정 8천600억 증액
  • 이성교
  • 승인 2016.12.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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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조 '슈퍼 예산' 확정, 소득세 최고세율 40%대로
누리예산 정부분담 내용 ‘누리과정 패키지법’도 통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8,6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00조6,964억원에서 1,50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14조1,000억원(3.7%) 정도 늘어난 규모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이 400조원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1,979억원이 감액됐고, 4조475억원이 증액됐다.

▲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 규모를 400조5,459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여야 합의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에 8,600억원을 반영하도록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정부 일부 부담을 3년 한시로 법제화하고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또 공립어린이집 확충 규모를 150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월 7만5,000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인력 2,656명 증원을 위해 129억원이 더 투입된다. 어린이집 교사수당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예산을 388억원에서 394억원으로 늘려 어린이집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저소득 가구의 최재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511억원을 증액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저귀·분유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도 100억원씩 올렸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도 30억원을 반영했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패키지법’ 4개 법안과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의결했다.

‘누리과정 패키지법’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누리과정 예산에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예산을 충당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 40%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대가 된 것은 2001년 이후 1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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