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칼럼] 충격적인 여주보육원 ‘도가니’ 사건
[김호중칼럼] 충격적인 여주보육원 ‘도가니’ 사건
  • 송지숙
  • 승인 2016.11.2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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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

 

여주 보육원 사건 국민적 공분 일으켜
보육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나서야

보육시설은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와 국가가 아동의 복지와 권리옹호를 위해 만든 안전망이다. 시설은 원장과 생활교사 등 전문가들에 의해 아동의 특성에 따라 생활지도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은 여전히 지역사회로부터 높은 담장으로 고립되어 있어, 설립 취지와 어긋난 일들이 자행되어도 자세히 알 방법이 없다.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제작되어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냈지만, 이후에도 우리사회 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 장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시설에서 생활해야 되는 아동들이 인권이 박탈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들에게 시설운영권을 부여하며 학대를 위한 감시와 처벌의 권한까지 쥐어준 건 더더욱 아니다.

문제는 돈이다. 사회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인지, 아니면 복지라는 가면을 쓰고 운영비를 착복하기 위해 시설을 운영하는지 각종 침해사건이 대대적으로 공론화된 이후에 그 의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전을 위한 학대라면 그 처벌의 수위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보육시설에서 또다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여주시 소재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원이다. 최근 대구 희망원 사건에 대한 공분이 가라앉지도 않은 시점이다. 이 시설 간부들은 장기간 10대 원생 수십 명을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학대행위도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학대자들은 파리채와 목검 등 도구를 사용해 원생들에게 소위 ‘빳다’와 ‘원산폭격’이라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자행했고,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피해아동들은 부모 사망이나 양육포기로 보육원에 맡겨진 처지라, 가혹행위가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웠다. 갈 곳이 없어진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해자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일부는 폭력 전과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해진 폭행이 이뿐이었을까? 썩은 음식을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아프다는 아이들의 병원치료를 가로막은 일은 없는지, 겨울철 난방은 제대로 제공됐는지, 아이들에게 사용해야 할 보조금이나 후원금을 착복한 일은 없는지,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복지 실천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각종 정부포상을 받은 일은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7만 1,17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학대로 판명된 건수는 4만 999건에 달하는 등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는 ‘아동 가정 내’가 3만 3,872건(82.6%)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는 1,112건(2.7%)이 발생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수를 고려해 보면 1,112건이 결코 작은 수는 아니다.

시설 내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대대적인 시설점검이 뒤따른다. 대부분 친소관계가 있는 관리감독기관이나, 경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지역연고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와 학대사실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관할구역을 바꿔서라도 시설 내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국의 호들갑도 아동학대의 공범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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