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20만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임신부 외래진료비 20만원 줄어든다
  • 김복만
  • 승인 2016.11.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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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진료 지원액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임신부의 외래진료 비용이 내년부터 평균 20만원 줄어들고 다태아 진료비 지원 금액은 9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70%에서 10%로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임신부·조산아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등 건보지원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맞춰 임신·출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임신부의 외래 본인 부담률을 20%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는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60%에서 40%, 종합병원은 50%에서 30%, 병원급은 40%에서 20%, 의원급은 30%에서 10%로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2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건정심은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임신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발급받아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나 은행(우체국, 농협, 우리, 기업 등), 건보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건정심은 또 조산아의 외래진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수용해 내년 상반기부터 37주 미만 출생아, 2.5㎏ 이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까지 외래진료 본인 부담률을 7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조산아의 발달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로 전환해 검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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