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 보육 실태
[보육논단]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 보육 실태
  • 송지나
  • 승인 2016.10.3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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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63%, 조부모·친인척에게 자녀맡겨 양육 도움받아
조부모의 양육지원 및 양육스트레스 완화 위한 프로그램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취업 여성들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예전에도 힘들었으나 최근 들어 여성의 취업이 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정 10가구 가운데 6가구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자녀를 맡겨 양육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마땅히 아이들을 맡길만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기관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재정과 서비스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의 문제는 생애초기의 과도한 양육·교육비용뿐만 아니라 이후의 오랜 교육 투자 등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노후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맞벌이 가정의 출산·양육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전문가 의견을 통해 맞벌이 가구가 느끼고 있는 부담과 정책적 바램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육아정책포럼’ 2016년 가을호에 게재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보육 실태 및 정책 과제’를 집중조명했다.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 수요는 다양하여 기관보육 이외에도 가정
내보육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자녀특성과 근로특성에 따른 맞벌이 가구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맞벌이 가구 대상 가정내보육 지원의 방향은 기관보육의 보완적 성격임을 확인하고, 세부 과제로 1)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확대, 2) 저소득층 전일제 맞벌이 가구 우선지원, 3) 야간돌봄서비스 단가 상향 조정, 4) 아이돌봄서비스 담당 인력의 안정성 제고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5) 손자녀 조부모 양육지원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지원은 크게 기관보육과 가정내보육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는 기관에의 적응 등을 우려하여 가정내보육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는 기관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낮으나, 근거리 내에 어린이집 등 이용할만한 기관이 없거나, 아동 특성 등으로 기관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모들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수요는 다양하므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보육 이외에 가정내보육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개인양육 지원서비스는 기관보육에 비해 지도·감독의 제약 등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므로 육아지원의 방향 및 비중 등에서 면밀한 접근을 요한다.

이 글에서는 최근 정부의 맞벌이 가구 대상 가정내 돌봄지원 현황을 간략히 다루고, 맞벌이 가구의 특성별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가정내보육 지원의 방향과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다.

2.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보육
지원 현황

최근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과 돌봄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가정내돌봄 지원에 보다 주목하고 있으며, 이때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의 내실화 및 사업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제시된다.

가. 주요 계획: 육아지원의 다양화 및 가정내돌봄 지원 강화

가정내돌봄 지원은 2011년에 수립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자녀돌봄 지원 다양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어, 양육수당의 확대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체계화와 지원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세부 과제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인력 및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 아이돌봄서비스 양성·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명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1).

2014년에는 자녀돌봄서비스가 다양화되었으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공급 미스 매치와 취업모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고 지적되었다(여성가족부, 2014a: 4). 또한 이에 앞서 발표된 여성고용 대책들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취업모 우선순위 강화, 영아종일제 돌보미 급여 차등화, 아이돌봄서비스 미스 매치 해소,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영아종일제 우선 배치 등이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다(여성가족부, 2014a: 5).

2016년에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대와 더불어 민간서비스의 안전사고, 급여 담합, 외국인 돌보미 불법체류 및 잠적 등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베이비시터 시장의 질 관리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에 포함된다(대한민국정부, 2016: 84-86). 즉 민간베이비시터의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양성기관에서 교육 후 이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사근로자지원법(가칭)’ 제정 시 등록 관리대상에 아이돌보미 파견업체를 포함하며(육아서비스 관련 교육은 여성가족부 교육과 연계하여 인증 등), 업체의 질 관리와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과 외국인 육아도우미 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시스템 내실화 및 홍보 강화 등이 제시된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지
난해 3만6,800가구에서 2016년 4만1,200가구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보미 수당을 종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6a).

 


나. 주요 사업 현황: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1:1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부모의 출장 등으로 인한 일시 돌봄과 2세 이하 영아를 둔 취업부모 등의 개별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되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2010년에 도입되어 2012년에는 지원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70% 이하에서 모든 취업부모로 확대되었고, 2014년에는 지원연령이 만 12개월에서 만 24개월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에는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이 개편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2016년에는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다(여성가족부, 2016b: 10).

서비스 유형은 만 12세 이하 대상의 시간제돌봄과 생후 24개월 이하 대상의 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며, 2014년 8월부터는 서비스 유형을 보다 다양화하여 가사 서비스가 포함된 종합형과 보육교사형이 추가되었다(여성가족부, 2016b: 11).

시간제 돌봄은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연간 480시간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아동 관련 가사가 추가된 종합형 서비스가 포함된다. 영아종일제 돌봄은 1일 4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월 120~200시간 이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가 파견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용비용은 시간당 6,500원으로(시간제, 영아종일제), 2014년부터 정부지원의 우선순위가 맞벌이 가구(취업부모)로 조정되었고, 소득기준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하되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 보다 많은 경우는 낮은 소득액만큼만 감액된다(여성가족부, 2014b: 28).

단,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다. 2016년에는 전국 217개 서비스 기관에서 서비스 유형별로
<표 1>과 같이 지원된다.

3.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보육 실태 및 요구

전국 지역의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취업모 1,736명을 대상으로 가정내보육 수요와 서비스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조사응답자는 자녀 연령이 평균 62.0개월이고 0~1세가 13.4%, 2~5세까지 각 연령별로 약 17%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며, 월가구소득은 평균 471.2만원이고, 응답자 연령은 평균 35.4세이다.

 


가. 가정내보육 수요와 주양육자

취업모에게 부모가 일할 때 아동 연령별로 적합한 양육방식을 질문한 결과, 0~1세아는 부모직접양육이 60%를 넘는 응답률을 보였고, 2세 이후로는 기관보육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보이는 가운데 가정내 혈연 돌봄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대
6%선으로 나타낸다(표 2 참조).

실제로 조부모와 친인척이 자녀를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63.6%로 어린이집 이용률(61.8%)보다도 높으나,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보다 더
낮다(표 3 참조).

또한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사유를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기관 이용 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59.8%, ‘자녀가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36.4%, ‘원하는 시간에 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20.3%, ‘이용 희망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7.0% 등으로(유해미 외, 2014: 103),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혈연 또는 비혈연 대리양육자는 비동거 외조부모, 비동거 친조부모가 각각 41.6%, 26.2%로 다수를 차지하였다(그림 1 참조). 자녀 특성별로는 주양육자가 조부모 등 혈연 돌봄자인 경우는 0~1세아에서 두드러지며, 비혈연 즉 아이돌보미와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도 동일한 자녀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난다(표 4 참조). 또한 해당 비율은 첫째자녀에서 더 높다.

한편 기관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구 중에서 추가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1%이며, 전일제 근로가구 또는 전일제 취업모, 그리고 야간근로를 하는 취업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추가로 돌봐주는 사람으로는 시간제 근로가구 또는 시간제 취업모의 경우는 외조부모가 각각 60.3%와 58.3%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전일제 근로가구, 전일제 취업모, 그리고 야간근로 중인 취업모는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기관을 이용하면서 추가로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이하 가구는 38.2%에 불과한 반면, 600만원 이상 가구는 55.1%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유해미 외, 2014: 148-149).

나. 이용 만족도

전일제 근로가구의 비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아이돌보미 5.5%, 민간베이비시터 5.4%로 유사하였으며, 이용 만족도도 각각 3.6점(5점 척도)과 3.5점으로 유사한 수준이
다(표 6 참조).

세부 항목별로는 비혈연 대리양육자의 경우 특히 이용비용에 대한 만족도가 3.0점(5점 척도)에 그치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이나 긴급보육에의 대응 정도 등도 활동 내용이나 이용시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7 참조).

 

 


다. 이용비용

월평균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비용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일제 및 근로가구에서 해당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용비용은 영아를 둔 가구가 약 61만원이 넘고(유해미 외, 2014: 133), 전일제 근로가구에서 평균 56만원으로 시간제근로 및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야간근무자의 경우는 약 63만원으로 전형적인 근로시간에 일하는 취업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혈연(조부모/친인척)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률은 전일제 근로가구에서 67.8%로 시간제 근로가구(46.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용비용도 465,000원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표 8 참조).

전일제 가구의 아이돌보미 이용비용은 월평균 359,000원이고, 전일제 근로가구와 야간근무자의 민간베이비시터 이용비용은 월평균 747,000원과 820,00만원으로 평균(7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비용부담은 평균 4점(5점 척도)으로 혈연 개인양육지원서비스(3.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라. 이용시간

근로 특성별로는 전일제 근로가구와 전일제 취업모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은 시간제 근로가구나 시간제 취업모에 비해 길고, 이에 따라 이용비용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표 9 참조).

우선 평일 기준 서비스 이용시간은 전일제 근로가구와 전일제 취업모가 각각 8시간 48분과 8시간 42분이고, 야간근로를 하는 취업모는 10시간 36분으로 월등히 길게 나타난다. 이처럼 개인양육지원서비스의 이용시간은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맞벌이 가구들의 평균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인 8시간 보다 긴 것을 알 수 있다(유해미 외, 2014: 94).

 


4.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보육 지원 방향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맞벌이 가구의 가정내보육 지원의 방향 및 주요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내보육 지원의 방향은 기관보육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임을 명확히 한다.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이유는 마땅히 이용할만한 기관이 없어서인 경우가 주를 이루므로 근본적으로는 맞벌이 가구 대상 기관보육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의 맞벌이 가구 기준 지원대상은 기관보육 공급률이 저조하거나 아동 및 가구 특성상 기관보육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한다.

둘째,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의 민간베이비시터 월 평균 이용비용은 70만원이 넘어, 영아 종일제 기관보육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므로 가정내보육 수요가 높은 0~1세아를 중심으로 돌보미 인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아종일제 돌봄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보육교사형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기한다.

셋째,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전일제 맞벌이 가구임을 명확히 한다. 저소득층가구의 경우는 특히 민간베이비시터의 경우 기관보육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용비용으로 인해 이용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적용 방식과 같이 각 대상별로 점수를 부여하되 해당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장애아 등 아동 특성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되는 영아종일제 돌봄 대기관리시스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

넷째, 야간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야간근로자는 일반 근무자나

교대근무자에 비해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비용이 높고, 기관이용과 병행하여 개인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등, 일·가정 양립에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 시간당 추가되는 비용(3,250원)을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다섯째, 아이돌봄서비스의 미스 매치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기관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서비스 기관 담당인력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돌보미 인력과 수요자 관리 등에 관한 운영 사례를 서비스 기관들간에 공유하거나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한다.

여섯째,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양육지원 및 양육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조부모 돌봄지원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등 혈연개인양육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미취학 아동 전반에서 나타나며, 실제 어린이집보다도 높은 이용률은 보이므로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손자녀를 보육하는 조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 등 교육, 놀이체험, 양육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되, 차량지원 등을 통해 접근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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