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육아·출산 80% 휴직급여 ‘부모보험법’ 추진
박광온 의원, 육아·출산 80% 휴직급여 ‘부모보험법’ 추진
  • 이성교
  • 승인 2016.10.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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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에도 급여의 80%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추진하는 ‘부모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기금을 형성한 뒤, 육아 휴직자에게 월 소득의 최대 80% 가량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령자의 소득이나 연령 등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저출산과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박 의원은 “현재 육아휴직 직장인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해야 85만 원에 불과하다”며 “출산과 육아 문제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음달 중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법안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 박광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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