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 갈수록 심각…3년새 1.6배 늘어
사이버 학교폭력 갈수록 심각…3년새 1.6배 늘어
  • 이성교
  • 승인 2016.10.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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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카’ ‘방폭’에 목숨 끊기도, 예방교육 실효성 논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집단으로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이른바 ‘떼카’, 한 명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해 왕따를 시키는 ‘방폭’ 등 사이버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한 중학생이 최근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 5월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해학생에게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지난해 1,462건으로 3년만에 1.62배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학교폭력 건수가 2만4,709건에서 1만9,968건으로 19.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최근 학생들의 휴대폰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메신저나 SNS에서 왕따시키거나 집단으로 욕설을 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떼카’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집단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카톡감옥’은 이런 괴롭힘을 피해 단체 채팅창에서 빠져나간 학생을 계속 초대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일컫는다.

‘방폭’은 단체 채팅방에 피해 학생만 남겨두고 모두 퇴장해 피해 학생을 온라인에서 집단적으로 ‘왕따’시키는 것을 지칭한다.

가해 유형별로는 지난해 기준 상해·폭행이 59.2%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모욕(7.4%), 사이버 폭력(6.8%), 협박(5.1%) 등의 순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은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일명 ‘카톡감옥’, ‘떼카’, ‘방폭’ 등의 사이버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 사이에 소위 ‘떼카’, ‘카톡감옥’, ‘방폭’ 등 사이버폭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SNS에서 놀림을 당한 인천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숨지기 1개월 전 동급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며 “찌질한데 여자친구도 있느냐”고 놀리자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7월에는 SNS상에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한 여고생이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이 여고생은 친구들의 페이스북에 자신을 험담하는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피해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정부의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사이버폭력 관련 예방교육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화한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이 전부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전문가 강연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해당 예산도 지난해 교당 200만원에서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였다.

▲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물 캡처 사진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등을 평가해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따르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세분화된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아울러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특히 객관성을 갖춘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만들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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