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민영화 흥행’ 위해 우리은행 비리덮기 의혹
감독당국, ‘민영화 흥행’ 위해 우리은행 비리덮기 의혹
  • 이성교
  • 승인 2016.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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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율경영 보장, 감사원 감사 받지않도록 하겠다”
“현 정부 금융권 실세그룹인 ‘서금회’ 눈치 본다” 지적도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을 관리 및 감시해야 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 감독당국이 ‘민영화 흥행’을 돕기 위해 우리은행의 비리를 덮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은 특별감사는 커녕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영투명성 제고나 횡령·배임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보다는 민영화 흥행에만 매달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영업일선 지점장이 뒷돈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사기대출에 가담할 정도로 내부 감시시스템이 ‘먹통’인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현 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이른바 ‘서금회’(서강금융인회) 소속 이광구 행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 감독당국의 ‘봐주기’ 행태가 불러온 우리은행 비리 =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비위 사건에 연류돼 잇따라 구속되면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우리은행의 내부 감시시스템이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보다 투명한 경영이 이뤄져야 할 우리은행에서 영업일선 지점장이 뒷돈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사기대출에 가담할 정도로 은행 내부의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이 직원의 내부 비리를 막고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상임감사위원 직속 검사실을 통해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들의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금융실명제 위반 등 금융사고 전범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금융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민영화를 자신의 연임 발판으로 삼기 위해 대외적인 기업설명회(IR)만 치중하다가 금융사고 예방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5년간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연루돼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6건에 이르며 사고 금액만 500억원에 달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잇단 금융사고는 51%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나아가 감사원이 관리감독을 느슨하게 한 데다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은 탓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최근 “은행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진 원인은 금융당국의 송방망이 처벌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은행 내부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우리은행 자율경영 보장하면 금융사고 없어질까? = 우리은행 민영화를 앞두고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우리은행의 비리는 짐짓 외면한 채 자율경영만 강조하고 나서 우려를 낳고 있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급하다지만 잇따라 터지고 있는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방지책과 투명경영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은행을 온전히 민간 자율경영 영역에 돌려보내기 위해 여러 구조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특히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은행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는 물론이고 과점주주의 즉각적인 경영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목적으로 보유한 것일 뿐 30% 수준의 주식이 매각되는 대로 우리은행의 자율적인 경영은 정부가 확고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자율경영 체제를 갖춰 그간 정부 주도였던 디스카운트 경영 요인이 사라진다면 (우리은행의)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와 관련된 관계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영화를 통해 예보 지분 51% 가운데 30%를 팔아도 정부가 지분 21%로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게 됨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에서 온갖 금융사고와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은행 자율에 맡겨 감사원 감사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 이광구 우리은행장.

 


◇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정수경 감사 ‘서금회’ 멤버 = 우리은행 이광구 행장과 정수경 상임감사위원이 ‘서금회’ 소속이어서 우리은행은 사실상 서금회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과 경영전반에 대해 감독해야 할 감사가 현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서금회’ 멤버여서 은행 내부에서 견제 및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실투자로 뭇매를 맞았던 수출입은행의 경우 이덕훈 행장과 공명재 감사가 서금회 멤버다.

앞서 이광구 행장은 지난 2014년 12월 부행장에서 은행장으로 추대되면서 ‘서금회 독주’, ‘신관치’, ‘외압’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초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무난하게 연임할 것이라는 금융권의 전망을 뒤집고 당시 이광구 부행장은 유력 은행장 후보로 부상하더니 만장일치로 행장에 선임됐다.

서금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이 2007년 만든 모임이다. 현 정부 들어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자산운용, 캐피탈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회원들이 포진하면서 실세그룹으로 급부상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도 서금회 멤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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