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리백화점’ 전락…부패 악취 진동
우리은행 ‘비리백화점’ 전락…부패 악취 진동
  • 이성교
  • 승인 2016.10.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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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김장나누기’ 행사 관련 억대 챙겨
우리은행 지점장, 거액 대출비리 연루 ‘구속기소’
우리은 소속 세무사, ‘절세‘ 미끼 10억원대 갈취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임직원들이 비위 사건에 연류돼 구속기소된 데 이어 ‘김장나누기’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행사 지원 및 사례비 명목의 억대 금품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 드러나는 등 우리은행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공적자금을 받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의 영업일선 지점장이 뒷돈을 받고 대출을 승인해주는 등 사기대출에 가담할 정도로 내부감시 시스템이 ‘먹통’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영업점 직원이 고객돈 20억원을 타행 계좌로 빼돌려 횡령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내부 직원의 비리가 적발돼 잇따라 형사처벌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연루돼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6건에 이르며 사고 금액만 500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부패한 돈’을 쫓다가 잇단 금융사고를 내고 있는 것은 내부통제가 느슨한 탓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51%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와 금융당국의 감독업무 태만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은행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진 원인은 금융당국의 송방망이 처벌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은행 내부의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장나누기’ 행사비 과다 책정, 억대 금품수수 = 우리은행 직원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김장나누기’ 행사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뒤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사법당국은 최근 4년간 진행된 우리은행의 ‘김장나누기’ 행사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주 주덕농협 하나로마트와 지역 농민들로부터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나누기 행사용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구매대금을 선입금한 뒤, 이른바 ‘현금깡’을 통해 1억4,600여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적자금이 투입돼 기사 회생한 우리은행의 직원들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기는 커녕 실제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이어 행사비 지원 명목으로 공공연하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2년부터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충주 주덕농협과 1사1촌 계약을 체결하고 주덕농협 하나로마트와 주변지역 농민들로부터 매년 3억원 가까운 김장용 물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은행 지점장·부지점장, 170억대 사기대출 주도 = 우리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이 거액의 대출사기에 가담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는 지난 6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우리은행 등에서 170억원 상당의 사기대출을 벌인 일당을 적발하고, 이 범죄에 가담한 우리은행 지점장 등 2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페이퍼컴퍼니 실제 사주 안모(41)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 10개사를 인수해 연매출이 수십억 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하고 이 서류를 근거로 은행 대출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 국민은행 지점장 등은 대출심사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대출전결권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도왔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출 사기에는 국민은행 지점장 및 우리은행 지점장, 부지점장 등 금융기관 임원을 포함해 32명이 가담했으며 검찰은 이들 중 21명을 무더기로 구속기소했다.

우리은행 지점장 B씨는 안씨 등에게 7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 ‘절세’ 미끼 11억원 갈취 = 서울남부지검은 세무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을 속여 수억원의 금액을 편취하고 공문서 위조 및 협박한 혐의 등으로 우리은행 소속 직원 P씨를 지난 3월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직원 P씨는 지난 2014년 은행에 세무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 30억원을 23억원으로 줄여줄 수 있는데 납부금을 미리주면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12억원을 넘겨받았다.

이후 P씨는 매매대금 85억원을 13억원으로 낮춰서 허위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다운계약서)를 반포세무서에 신고 및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P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12억원 가운데 위조한 계약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3억30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8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P씨는 이어 남서울농협방배역지점 명의로 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22장을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 23억원을 납부했다고 속였다.

P씨는 또 같은 해 12월 피해자에게 세금 감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세금 탈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추가로 갈취했다.

해당 우리은행 직원 P씨는 국세청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국세청 근무 경력과 우리은행 소속 세무사라는 직위를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은행 부지점장, 수십억대 예금 횡령 =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에도 현직 부지점장이 고객돈 20억원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우리은행 모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지점장 C씨는 지난해 6월 4일 자신이 관리하던 예금 계좌에서 수십억 원을 타행 계좌로 빼돌린 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당시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이 5일 본점에 사고 사실을 보고해 해당 직원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56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492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직원의 내부 비리를 막고 금융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우리은행의 내부 감사 강화와 내부고발제도 운영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잇단 내부 비리 및 금융사고 발생은 근본적으로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소홀에 기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은행도 뼈를 깎는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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