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진단] 식중독 발생 학교 최고 1천만원 과태료
[학교급식 진단] 식중독 발생 학교 최고 1천만원 과태료
  • 최환금
  • 승인 2016.09.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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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환금 기자] 정부가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를 엄격하게 한다.

정부는 최근 학교 식중독 예방 등 질병 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먼저 학교 식중독 발생 원인이 가열하지 않은 식재료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고, 당분간 학교 급식에서는 가열해서 조리한 음식만 제공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개학 시기에 식중독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해 개학 이전에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영양사 등 급식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식재료 구입·보관·세척·조리 등 단계별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장 책임 하에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급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한편, 식재료 위생 기준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비리에 대한 사전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식중독 발생 위험이 낮은 안전한 식단을 개발해 각급 학교에 제공하고 영양교사 등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급식 시설의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차 적발 시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차 적발 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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