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교환없이도 호수 뒤바뀐 아파트 건축물대장 수정
주택 교환없이도 호수 뒤바뀐 아파트 건축물대장 수정
  • 최환금
  • 승인 2016.09.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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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끼리 이의있을 땐 법적으로 소유권 다툼 불가피

[베이비타임즈=최환금 기자] 실제 거주고 있는 아파트 호수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다를 경우 관련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택 교환 없이도 건축물대장 수정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거주 아파트와 건축물대장의 호수 불일치 사례에 대한 민원 해결 방안 문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뒤바뀐 두 아파트 주민 간 이의가 없으면 서로 협의해 건축물대장상 잘못된 부분을 시장·군수가 수정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뒤바뀐 주택의 교환을 원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등 법적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거주 아파트와 건축물대장의 호수 불일치 사례에 대한 국토부의 민원 처리 방침이 공식 전달되는대로 시·군 등 지자체에 하달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 부천시 한 아파트에서 80세대 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건축물대장의 호수가 다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 건축물대장상 호수와 실제 거주 호수가 다르다며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이 3,400여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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