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현장 설계·시공 부적합률 여전히 높아
건축공사현장 설계·시공 부적합률 여전히 높아
  • 최환금
  • 승인 2016.09.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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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불시 점검한 건축공사 현장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 시행 결과 802개 현장 중 130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사진=최환금 기자)

 


국토부, 안전모니터링 결과... 공사중단 등 시정조치 요구

[베이비타임즈=최환금 기자] 건축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사업 시행 결과 아직도 부적합한 현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02개 현장 중 부적합 현장으로 적발된 130개 현장에 대해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조치와 위법 건축물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2차 모니터링 결과는 2014년 1차 점검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에서는 2%p, 현장점검부분에서는 37%p, 전체적으로 12%p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건축관계자의 품질 및 안전의식 강화와 제조업체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등 안전의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2차 모니터링은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확대했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되었으며,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현장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부적합률이 작년 89.8%에서 52.8%로 3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2차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130개 현장에 대해서는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하였으며, 그 중 113개 현장이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7개 현장은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시정 중에 있다.


앞으로 추진할 3차 건축 안전모니터링은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해 현재의 공사현장 점검 뿐 만 아니라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확대하고, 800건의 모니터링을 시행하게 된다.


제조현장·유통 장소까지 점검 장소를 더 확대하면 재시공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후조치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은 물론 책임감을 높이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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