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산후조리원·보육기관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학교·산후조리원·보육기관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 송지나
  • 승인 2016.08.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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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4일부터 공포·시행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학교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유치원 같은 집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시설 교직원과 종사자의 경우 매년 결핵 검진을 받고 잠복 결핵 검진은 근무 기간에 1회 받도록 했다.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관장은 ▲결핵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 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 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를 갖는다.

아울러 보건소장은 결핵 환자 또는 결핵 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의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핵 환자 발생 때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결핵·잠복 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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