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통학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량 정지법’ 발의
권칠승 의원, ‘통학버스 정차시 양방향 차량 정지법’ 발의
  • 최환금
  • 승인 2016.08.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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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베이비타임즈=최환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할 때 반대쪽 차로를 포함해 양방향 차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반드시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곳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과 생활도로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간당 30km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동승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권 의원은 “선진국의 통학버스는 소방차보다도 우선 진행할 특권을 갖고 있다”면서 “통학버스 정차 시 양방향 차로 차량 정지 등은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통학버스 사고로 연평균 80여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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