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120일 확대법 국회 발의
출산휴가 120일 확대법 국회 발의
  • 김복만
  • 승인 2016.07.2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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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임산부 해고금지기간 90일로 확대해야”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출산휴가를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후 90일 이내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휴가 기간이 현재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되고,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과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임산부를 해고하거나 해고를 예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행 출산휴가 90일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과 최저기준인 98일(14주)보다 짧다.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 전후 휴가가 120일로 확대돼 육아휴직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한해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5,193명,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안에 1만3,877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뒀다.

신 의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부당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며 “현행 30일의 해고금지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향후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임산부 해고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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