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등 어린이보험 ‘소비자 현혹’ 판매에 철퇴
현대해상 등 어린이보험 ‘소비자 현혹’ 판매에 철퇴
  • 김복만
  • 승인 2016.07.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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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아 보장 않는 태아보험’ 보험사에 시정요구
출생 후 보장임에도 ‘엄마 뱃속부터 보장’ 문구로 홍보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태아 및 어린이보험 1위 업체인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문구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다가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동양생명 등 보험사들은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어린이보험 안내 및 홍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해을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다음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어린이보험이 설계됐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홍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태아 때 가입을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태아 때부터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현대해상 등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다.

현대해상 외에도 농협손보,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ING생명, 현대라이프 등도 어린이보험 안내자료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어린이보험은 0∼15세 어린이의 질병·상해에 따른 의료비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보험사들이 보유한 어린이보험 계약 건수는 1,162만 건, 수입보험료는 4조5,000억원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최근 고연령 임산부가 증가하면서 장애나 기형 등 태아의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점을 이용해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베이비페어나 임산부 상대의 산모교실을 개최해 보험 가입을 독려해 왔다.

더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대부분의 임산부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한 개 정도는 가입해 있다.

금감원은 또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없도록 약관을 개정토록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금감원은 태아의 경우 질환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지 않도록 17개사 56개 어린이보험 상품에 약관변경 권고를 했다.

보험금 감액 지급 관련 약관 변경을 권고받은 보험사는 알리안츠생명, 삼성생명, 신한생명, DGB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ING생명, 동양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금감원의 약관변경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은 지난 4월까지 약관 개정을 마치고 약관 개정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해 보험금을 감액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약관 변경 이전에 가입한 임산부들에게는 개정된 약관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1년 이내 보험금 감액 지급’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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