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ING생명 등 14개 보험사 고발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ING생명 등 14개 보험사 고발
  • 김복만
  • 승인 2016.07.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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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자살보험금 배당도 횡령” 임원·대주주도 고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삼성생명과 ING생명, KDB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해 횡령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5일 “삼성생명 등 14개 생명보험사가 자살을 재해사망에 포함하는 특약을 가입자와 체결하고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으로 처리한 뒤 대주주에 배당해 횡령·배임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또 “대주주가 임명한 임원진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을 운용해 추가 수익을 얻고, 주주총회 결의로 대주주가 수익을 배당받아간 것은 고객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횡령한 것”이라며 14개 생보사 임원과 대주주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생보사들이 피보험자나 금융감독당국의 지급 독촉까지 받고도 마치 피보험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것처럼 그 시효를 내세워 횡령한 보험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대주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어 “14개사는 고객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유치하였으므로 그 보험이 만료하거나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치할 때와 같이 고객의 청구가 없더라도 돌려 줄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므로 시효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센터는 고발장에서 “가장 많이 횡령한 ING생명은 외환위기 시기에 주택은행에 출자해 국민은행과 합병을 요구하고서도 그 유상증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수천억 원의 불법 이득을 누리고, 그 기반으로 보험업에 진출해 보험을 유치하고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횡령해 불법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ING생명의 경우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이 815억원, 소멸시효가 경과한 자살보험금은 미지급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더해 688억원에 이른다.

센터는 또 “업계 제1위의 삼성생명은 국민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하여 성장했으므로, 그 반대로 고객에게 반환의무도 가장 충실해야 함에도 억지를 부림으로써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주지 않거나 주지 못하게 되므로 삼성생명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2일 보험사들에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23일 보험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지났더라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청구하여도 주지 않고 횡령해 그 대주주에 배당하고, 감독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말발이 서지 않는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고발된 보험사들은 삼성생명, ING생명보험, 교보생명,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KDB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BG생명, 하나생명 등 14개사와 해당 회사 임원 및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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