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대책’ 마련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대책’ 마련
  • 정재민
  • 승인 2016.06.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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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1일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용인되지 않는 양성평등한 사회’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사회 각계의 요구에 따라 여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여성폭력 예방 환경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여성폭력 예방 환경 조성’의 대책은 ‣ 폭력예방교육 강화, ‣ 학교‧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조치, ‣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대책은 ‣ 실시간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가칭) 운영, ‣ 의료 및 법률지원 기능, 치유회복 프로그램 보급 등이다.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제고’의 대책으로는 ‣ ‘양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 교원 양성‧재직 시 양성평등 인식 함양 교육, ‣ 부모교육 콘텐츠에도 양성평등 관점 반영 등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여성대상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대상별 폭력예방교육 확대,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을 담은 이번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국민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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