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비용 7월부터는 5%만 본인부담
제왕절개 분만비용 7월부터는 5%만 본인부담
  • 송지나
  • 승인 2016.06.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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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자 제왕절개 본인부담금 면제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7월부터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입원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제왕절개 분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 이르지만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낮아진다고 15일 밝혔다.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의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7월부터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1종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2종 의료급여 수급자도 제왕절개 분만을 할 때 본인부담금 면제혜택을 받는다. 현재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40% 미만이다.

복지부는 제왕절개 산모의 통증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전액 본인 부담에서 일부 본인 부담(5%)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 입원하면 평균 7만8,500원이던 PCA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약 3,900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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