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맞춤형보육 시행 연기 불가”
보건복지부 “맞춤형보육 시행 연기 불가”
  • 정재민
  • 승인 2016.05.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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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총 맞춤형보육 비대위-보건복지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대위원회는 30일 오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보육현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고, 학부모 등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행연기를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보육현장, 학부모 등 국민적 동의하에 내년 초에 시행하자. 그래도 꼭 강행해야겠다면 종일형 설정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은 “맞춤형보육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보육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다”면서 “미지원 어린이집 경우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이 8:2가 안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발굴 중이다. 8:2 비율일 경우 1.8% 보육료 수입이 늘고, 7:3 비율에서도 보육료 수입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들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을 위해 내년으로 시행 연기 ▶종일반 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평균 출생아수 1.75명. 2016년 2월 기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기존대로 지원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차단 해지 ▶보건복지부가 보육업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 시행 연기는 불가하며, 다자녀 기준을 조정한다는 것은 맞춤형보육 시행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기존 맞춤형보육제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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