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여론조사 개선을 위한 공청회
중앙선관위,여론조사 개선을 위한 공청회
  • 박경래
  • 승인 2016.05.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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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여론조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조사 행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점검했다.4·13총선에서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예측실패 대참사라며 신뢰성에 흠집이 났던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전반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격미달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퇴출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실시 안심번호 적용범위 확대 최소응답률 도입 여론조사 공표금지 규정 축소 폐지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히며 "현행 선거여론조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여론조사공심위에 등록한 여론조사업체 중 20대 총선 당일로부터 6개월 사이 등록한 업체가 96개였다. 선관위는 이들 업체 대부분이 '선거특수'를 노렸거나 '편법적 선거운동 도구'로 악용했다고 분석하며 "선거 때만 되면 반짝 영업하는 떳다방 업체나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다"'여론조사기관의 난립'을 여론조사 오류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한, 유선전화에 의존한 조사기법과 낮은 응답률도 이날 강하게 지적됐다.

 
윤재현 공정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20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공표를 목적으로 한 1744건 중 유선전화조사가 1269건으로 72.8%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정당내 여론조사 뿐 아니라 일반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안심번호 활용을 통한 휴대전화조사를 실시하게끔 통로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공정성 제고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부실 여론조사기관 퇴출 등 제재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중대할 경우 고발, 과태료 처분을 1회만 받았더라도 해당 선거의 종료시까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시한부 퇴출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이종배·더민주 박범계·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여야 3당 의원과 여론조사업체 모두 기존 선거여론조사 실태를 질타하며, 선관위의 개선방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10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7), 수사의뢰(1), 과태료 부과(5)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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