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등록률 30% 그쳐
아동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제’ 등록률 30% 그쳐
  • 김복만
  • 승인 2016.05.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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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등 진술 못해도 지문으로 신상정보 즉시 확인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2012년 7월 시행한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4년을 맞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971만7,325명 가운데 4월 말 현재 등록자는 271만3,244명(27.9%)에 불과하다.

8세 미만인 어린 아동은 365만6,264명 중 64.9%인 237만1,844명이 등록해 상대적으로 등록 비율이 높지만 치매환자는 45만4,678명 중 2만2,612명(5.0%)만 등록해 매우 저조하다.

장애인은 30만842명 중 5만299명이 등록해 16.7%의 등록률로 역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의 경우 실종 문제에 부모의 관심이 높은 반면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는 가족 또는 이들이 머무는 요양시설 관리자들의 협조가 다소 부족해 등록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유치원 등 현장에 찾아가 지문등록과 함께 실종 자체를 예방하는 교육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사는 곳, 보호자 연락처 등을 알릴 수 없는 유아나 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 실종 시 보호자를 빠르게 찾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과거에는 실종자들이 휴대전화나 신원 확인 표지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 보호자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웃 주민에게 수소문하려 해도 최소한 실종자로부터 대략적인 거주지라도 진술받아야 가능해서다. 어린아이나 지적장애인 등은 이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전등록제로 보호자를 찾은 사례는 시행 첫해인 2012년 6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 49명, 2014년 36명, 2015년 47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선 이달 17일까지 39명이 이 제도 덕분에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은 실종아동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실종아동 발생건수는 한해 평균 2만137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만3089건, 2014년 2만1591건, 지난해 1만942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많다. 매년 2만건 가까이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 ‘실종아동보호및지원에관한법’(실종아동법)을 제정하고 ‘지문 사전등록제’와 ‘코드 아담’을 시행하고 있다.

유아나 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해 실종을 예방하는 ‘지문 사전등록제’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 일명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돼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웰시(당시 6세)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도다.

지침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아동이 발생할 시에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동을 찾아야 한다. 발견하지 못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1만㎡ 이상 면적을 가진 쇼핑몰이나 마트, 야구장,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경찰은 올해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장애인·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44만건의 지문 사전등록을 목표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7월15일까지 신청자가 있는 시설을 민간 위탁업체가 방문해 8월25일까지 등록 작업을 한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 등록하지 않은 시설이나 대상별 미등록자를 분석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며 “실종사건 조기 해결에 매우 유용한 제도인 만큼 적극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나주봉 회장은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신고하기 전에도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아이들이 갑자기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해 미성년도 지문을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복지부의 실종아동 1년 예산은 9억8,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아동실종 관련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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