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 받아
현대증권,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 받아
  • 김복만
  • 승인 2016.05.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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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현대증권, ‘블록딜 전 공매도’로 시세조종”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현대증권이 시간외대량매매(볼록딜)를 하면서 공매도 방식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낮은 가격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지난해 모 기업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 회사 주식 수십만 주를 공매도해 주가를 끌어내린 뒤 원래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금감원은 비슷한 형태의 ‘블록딜 전 공매도’를 한 정황이 발견된 다른 증권사의 관련 내용도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전달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사가 블록딜로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공매도 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한 직원과 현대증권 법인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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