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청문회법으로 통칭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해 여야가 갑론을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강원,춘천) 새누리당 의원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5월29일)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면서 "그것이 바로 회기불연속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5일) 해외 순방을 떠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그동안 그냥 없어지고 마는 것"이라며 "30일 이후엔 공포를 할 수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이기도 한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6차 워크숍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뭐 그런 헌법해석이 있느냐"며 혀를 찼다.아울러 법 해석이 이얼령 비얼령도 아니고 라고 말하며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막말 파동으로 여권 당선자중 당선되지 않았어야 할 몇 안되는 정치인중의 한명에 속하는 그는 그러면서 "어느 대학 나왔느냐"고도 했다. 이들은 13년 차이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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