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상시청문회에 피로감 피력,거부권 사전수순"
국무조정실장 "상시청문회에 피로감 피력,거부권 사전수순"
  • 박경래
  • 승인 2016.05.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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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23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정전반에 걸쳐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져 걱정"이라며 "앞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의 업무위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대통령은 다음달 7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청문회 개최사유에 대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 놓았지만 개정안에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새로 추가했다.

 
이 실장이 문제 삼은 것은 법 개정 내용 중 청문회 개최 사유에 '소관 현안조사'란 표현이다. 사사건건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된다는 우려 때문이다.현안조사가 추가되면서 정부로선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 자료제출,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다양한 문제 발생이 예측된다. 따라서 "행정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왔던 국정전반의 문제를 청문회에서 채택한 증인감정의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되는 기업과 민간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개정 국회법 이송 직후 정부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대통령의 향후 거부권 행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하면서 "현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으로 행정부 공무원들이 실무적 어려움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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