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의화 국회법' 개정 시사
여당,'정의화 국회법' 개정 시사
  • 박경래
  • 승인 2016.05.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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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전날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방법 중에는 법안을 개정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시 청문회를 하면 정부고, 기업이고, 공기업이고 다 부를 것이고 만약 오지 않으면 동행명령까지 받겠다고 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20대 국회의 모습이 상상이 안되냐"고 반문했다. 실시도 해보지 않고 미리 연막부터 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및 국민권익위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상임위에서 법률안 이외의 소관 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야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의사일정 마비 등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전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원진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시청문회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 내 비박계와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 정 의장에게 동조하면서 결국 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정 의장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상정에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장 권위를 무시하는,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란 걸 알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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