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사시존치문제 집중논의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사시존치문제 집중논의
  • 박경래
  • 승인 2016.05.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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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19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쟁점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에선 사법시험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논의의 중심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법안소위에서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여야 간사는 '사시존치법'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법상 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넘어온 법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위원장이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리거나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삼고 위원들간 거수투표를 통해 의결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위원들 일부가 '사시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이 논의되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전날(16) 소위에서 의결된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크게 없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며 형소법 개정안, 건강개정기본법 개정안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이날 전체회의의 심사를 받는다.

 
이날 통과된 법률은 19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처리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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