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재해특약 약관 유효
생명보험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재해특약 약관 유효
  • 김복만
  • 승인 2016.05.1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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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의적인 자살도 재해 사망 해당된다” 첫 판결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생명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재해특약 약관이 유효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자살을 재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던 생명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가입자의 자살로 인한 재해보상금 지급을 놓고 벌어졌던 가입자와 생명보험사간 갈등과 법원의 잇단 판결 혼선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2년 2월 기차선로에서 하반신이 절단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이성문제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2004년에 가입한 B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든 생명보험의 약관에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특약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해특약 약관이 유효하다며 보험사는 부모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고의 자살까지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부분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의 약관에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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