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위약금 부과한 산후도우미 업체 적발
공정위, 과도한 위약금 부과한 산후도우미 업체 적발
  • 정재민
  • 승인 2016.05.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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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산후도우미 업체가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던 약관 조항이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산후도우미업체의 ‘산후도우미 이용약관’을 점검하고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세탁, 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과는 구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업체 가운데 13개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요금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면서 업체들이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고객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시정하라고 7개 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양 당사자 간 형평성이 저해되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을 환불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약관조항 시정은 구체적으로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던 조항을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해야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예약금만 환불하던 조항을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10%)까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계약 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조항을 고객의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개선했다. 또 약관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해결하던 것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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