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균제·항균·방균제 관리 강화
환경부, 살균제·항균·방균제 관리 강화
  • 김복만
  • 승인 2016.05.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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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허가제 등 체계적 관리체계 도입
CMIT·MIT 성분 사용한 제품 피해 인정 검토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살균제·항균·방균제 등 살생물제 허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제품을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비허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살생물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환경부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살생물제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이 살생물제를 목록화해 관리하고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살생물제(Biocide)란 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을 뜻하는 것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각종 항균·방균제 등이 모두 해당한다.

환경부는 또 올해부터 2년 동안 살생물질과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살생물제품 허가제를 도입해 허가 가능한 물질만 제품 제조에 쓰도록 하고, 비허가 물질로 만든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 관리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사용되는 원료물질 위해성 평가와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 및 판정 절차도 예정보다 앞당긴다. 
국립의료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4차 피해 신청자 조사를 올 하반기에 착수,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앞서 1차 질병관리본부(361명), 2차 환경부(169명)를 통해 접수된 530명의 피해 신청 가운데 221명에게 지급한 총 37억5,000만원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 13곳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상금 청구소송 대상 업체는 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홈플러스, 제너럴바이오주식회사, 홈케어, 세퓨,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퓨앤코, GS리테일, 용마산업사, 한빛화학 등 13개 업체다. 제조 및 판매사 가운데 산도깨비는 정부의 구상금 청구에 응해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경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비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은 경증, 간이나 심장, 신장 등 폐 이외의 장기 질환으로 확대키로 하고 ‘폐 이외 질환 검토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인산염이나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외에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에 대해 객관적 조사를 토대로 피해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CMIT와 MIT 성분 등을 원료로 사용한 애경, 이마트, GS리테일 등이 제조 판매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객관적인 조사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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