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자격 재취득 가능
경력단절여성,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자격 재취득 가능
  • 박경래
  • 승인 2016.04.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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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복지위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11월 시행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경단녀)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11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직장생활 기간이 짧고 노후가 얼마 남지 않은 경단녀들도 ‘추후납부’를 통해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이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로서는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60세까지 4년여밖에 남지 않아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거 5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6년을 채우고, 나머지 4년간 보험료를 ‘임의가입’ 방식으로 납부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했던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도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내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짧은 경단녀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이다.

개정안에는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유족·장애연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적용 대상을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경우에 한정하되 보험료 고지 기간의 3분의 2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만 ‘성실 납부’로 인정해 유족·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개정안에는 군복무 크레딧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군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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